檢,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책임자들 실형 구형...다음 달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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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5명이 숨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이 난 차량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로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시 관제실에서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금고 3년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도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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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5명이 숨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해당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치 못하고, 화재 당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을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불이 난 차량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로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시 관제실에서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금고 3년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도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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