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겨냥…尹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수석비서관회의서 경고 메세지
김영호 “현행법 위반” 박진 “참석 부적절”
여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징계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는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단체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특히 윤 의원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조총련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명명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기에 행사 참석 자체가 ‘반국가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들으며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있는 것”이라면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꼐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 아니고 진영 문제 아니고 헌법 가치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국민 혈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국회의원으로 남조선 대표직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윤 의원을 규탄했다.
윤 의원이 주일본 대사관에서 차량 지원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미향 의원실에서 제출한 서류를 볼 필요가 있다”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가 됐다면 형사적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번만 보더라도 직위 이용해서 차량을 지원 받고 또 입국 수속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도 윤 의원의 참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석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행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윤 의원은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 장관은 윤 의원측이 이에 대해 ‘색깔론’ ‘갈라치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예결위에 출석해 윤 의원의 처신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양 의원의 질의에 “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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