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원 훔쳐 달아난 절도범, 2시간 뒤 범행 현장 돌아온 까닭은?

이정용 2023. 9.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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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절도행각을 목격한 집 주인을 살해하려고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전북 정읍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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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절도행각을 목격한 집 주인을 살해하려고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전북 정읍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불을 지르기 2시간 전 이 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금품을 훔치다가 잠에서 깬 B 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B 씨가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다행히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 주택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B 씨의 경찰 신고를 두려워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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