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반성한다던 임옥상, 집행유예 과하다며 항소

방극렬 기자 2023. 9.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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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옥상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앞서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던 임씨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도 죗값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민중미술계 거목’으로 활동했던 임씨는 2013년 8월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임씨가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이자 미술계 후배인 A씨였다. A씨는 지난 6월 강제추행 공소시효(10년)를 두 달 남기고 임씨를 고소했다.

임씨는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임씨는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재판이 열린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가 제출한 임씨의 범행 인정 녹취록 등 증거가 자백 및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임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진우 형사22단독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자백이 뒷받침된다”며 “임씨와 피해자의 관계와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은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강희석)에 배당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중구 남산의 일본군 위안부 추모 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 2개를 철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씨의 작품을 남겨 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여성인권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은 철거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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