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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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6일부터 13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이 이미 정착되었고, 반기별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 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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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6일부터 13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총 2000여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연천군은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투입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이 이미 정착되었고, 반기별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 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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