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30대 구속 기소

송인호 기자 2023. 9.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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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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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0대 A 씨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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