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힘 모은다

주문정 기자 2023. 9.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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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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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정맥 300m내 훼손 생태복원…2024년 시범사업 후 확대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환경부-국토교통부 협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며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두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탄소흡수·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두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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