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6살 아이 역과…“100% 차주 과실인가요?”

서다은 2023. 9.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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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상태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차주가 '차주 과실 100%'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행 중 우회전하다가 코너에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역과(轢過 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감)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 등을 입어 추후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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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반사거울을 통해 아이를 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상태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차주가 ‘차주 과실 100%’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행 중 우회전하다가 코너에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역과(轢過 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감)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갔으며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아 사고를 피했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한 뒤 바로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질 수 있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이 사고로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 등을 입어 추후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는 절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 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A씨는 “아이가 몇 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반사 거울을 통해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거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누리꾼들은 “부모가 아이가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한다”, “블박으로는 보이지만 운전자에겐 안 보인다”, “부모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운전자한테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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