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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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시 산하기관의 여성 이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섰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5곳의 여성 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양성평등 주간 첫날인 지난 1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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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시 산하기관의 여성 이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섰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5곳의 여성 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양성평등 주간 첫날인 지난 1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1명 이상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박미정 의원이 '광주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광주 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명진·김용임·정다은 의원이 각각 관광공사·교통공사·시 출자 출연 기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나윤·임미란·이귀순·신수정· 채은지·최지현 의원 등 다른 여성 의원들도 동참했다.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광주 지방공기업 4곳(광주환경공단·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의 상임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정원 10명 중 2017년 광주환경공단 1명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전무했다.
비상임이사 역시 정원 33명 중 여성은 해마다 1∼3명뿐이었다.
박미정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리 천장'을 깨는 일환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영역에서 성평등이 바람직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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