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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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3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실 책임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화재 당시 CCTV를 제대로 보지 않고, 불이 난 뒤에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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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3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3년, 해당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제실 책임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화재 당시 CCTV를 제대로 보지 않고, 불이 난 뒤에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최초로 불이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난 뒤에도 300m가량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근처 비상벨을 누르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어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3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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