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참여 세대 모집

정숭환 기자 2023. 9. 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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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간단하게 설치 가능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이다.

생산된 전기가 한전 전기보다 먼저 사용됨으로 매년 7~15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하는 태양광 종류에는 355W와 400W가 있으며 최대 2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설치단가의 80%를 정률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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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접수…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보조금 설치단가 80% 지원, 자부담 20%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가정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상향과 전기료 부담 해소를 위해 '2023년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간단하게 설치 가능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이다. 생산된 전기가 한전 전기보다 먼저 사용됨으로 매년 7~15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하는 태양광 종류에는 355W와 400W가 있으며 최대 2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설치단가의 80%를 정률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지급된다. 자부담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20%이며 355W 기준 14만4000원이다.

신청은 참여업체와의 상담 및 계약을 통해 가능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문의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031-678-2444) 또는 솔라테라스(1566-322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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