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들키자 도망쳤던 그놈…2시간 후 돌아와 불질렀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3. 9.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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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행각을 집주인에게 발각당하자 도주했던 50대 절도범이 재차 범죄 현장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절도, 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최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 또한 함께 받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본인의 절도를 목격한 집주인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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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절도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피의 남성, ‘우발적 방화’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절도 행각을 집주인에게 발각당하자 도주했던 50대 절도범이 재차 범죄 현장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절도, 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최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가 이를 목격하자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급히 도주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 또한 함께 받는다. 절도 약 2시간 후 범죄 현장인 해당 주택으로 재차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다행히 A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본인의 절도를 목격한 집주인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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