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감금·유사 강간 30대, '5년형' 1심 판결에 항소

김종구 기자 2023. 9.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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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공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면서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금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4)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14일 김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와 다음 날 오전 피해자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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