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잔인한 사이버 불링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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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아이유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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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아이유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매일경제는 일반인 A씨가 같은 달 8일 아이유를 저작권법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 다른 노래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률 대리인 측은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구비 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어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했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유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했는데, 해당 곡 중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고발을 진행했다.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티스트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해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했다.
아이유와 관련된 각종 루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 등과 같은 루머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해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다른 고소 사건과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이다.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및 배포하고 있는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도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라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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