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징용 공탁' 불수리·기각한 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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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일본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씨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4343원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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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일본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재단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씨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4343원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28일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 기업이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정부)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전주·광주·수원지법·안산지원도 관련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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