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병원 교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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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검찰은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 발생 후 전북대는 A씨에게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전북대병원은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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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검찰은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전북대는 A씨에게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전북대병원은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의 겸직 해제 징계로 A씨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나, 전북대병원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복귀를 허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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