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김명일 기자 2023. 9.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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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조선DB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후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40)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공부방에서 학생 B(16)양에게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추행한 혐의다.

지난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밧줄을 가져와 B양을 묶는 등 3회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러한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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