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비급여 치료비도 지원… 전북도의회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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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각급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입학지원금을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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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각급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입학지원금을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장연국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손해보험 미가입 학생의 경우 그 부담이 가중돼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시기는 내년 입학생부터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들어 전국 최초로 일정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전북에듀페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입학지원금 30만원을, 고등학교 2학년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습지원비로 각각 20만원을 바우처(선불카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지원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수”라며 “초등교뿐만 아니라 중·고교 학생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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