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일 정부, 구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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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구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과 관련해 교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22건에 이르는 등 해산명령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시다/구 통일교 신자 가족 : 이런 피해를 한 사람 한 사람 받는다면 큰일입니다.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해산명령 청구 이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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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구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과 관련해 교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22건에 이르는 등 해산명령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연합은 악령을 제거하기 위해 고가의 종교적 물건 구매를 권유하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시다/구 통일교 신자 가족 : 이런 피해를 한 사람 한 사람 받는다면 큰일입니다.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해산명령 청구 이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가 어머니가 구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산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히면서 고액 헌금 등이 문제로 제기되자, 기시다 총리는 문부과학성에 교단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교단에 운영상황과 재산, 한국으로 송금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측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보내온 자료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 자료 요구를 중단하고 이번달 안에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청구가 접수되면 해산명령여부를 비공개로 심리하게 됩니다.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격을 잃게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지난 1995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곳이 있습니다.
( 취재 : 박상진 / 편집 : 한철민 문현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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