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리…“군검찰 날림 조사 드러나”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9.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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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는 이달 안으로 전망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며 전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시점 등 쟁점을 묻고 이달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오늘 어떤 명령권을 위반했는지 등 항명죄 관련 판사님의 질문에 군 측의 즉답이 안 나왔다”며 “군검찰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날림 조사한 것이 심리결과에서 조목조목 지적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차례 진행된 뒤 종결되는만큼 이달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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