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가장 먼저 중단…애먼 청년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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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가 '관련 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수립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자, 경기도가 '사업 지속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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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예산도 안 세웠다 이제 와서 책임 돌려”
전국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가 ‘관련 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수립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자, 경기도가 ‘사업 지속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와 성남시 말을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2023년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성남시도 올해 본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민주당 쪽이 강하게 반발하며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의힘이 관련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는 등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관련 예산 31억여원을 뒤늦게 편성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7월18일 청년기본소득을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만, 조례안 통과 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성남시는 올해 1분기 대상자 8496명에게 자체예산으로 23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애초 경기도가 추경에도 분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해 1분기는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고, 2분기 30%(1인당 7만5천원)를 지급했다”며 “도가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 더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올해까지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만큼 ‘경기도 책임’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한 성남시가 청년들의 반발을 의식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애초 본예산안 수립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경기도 역시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올해 1월에야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성남시”라며 “이제 와서 예산을 세웠으니, 이제 도비를 달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성남시 쪽에 추경 편성도 ‘검토 예정’이라고 했지 확약한 바가 없고, 이후 도비 보조금 편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지속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남시의 ‘오락가락 예산안’이 경기도와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애먼 청년들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24살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6년 도입했고, 이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예산은 도가 70%, 시가 30%를 각각 부담한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수혜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내줘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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