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구속 기소

천경환 2023. 9.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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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등상해)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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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등상해)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심야 등 취약 시간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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