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579만원 배상…경찰 '살인예고' 손배소 준비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3. 9.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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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작성해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살인예고 게시글 관련) 사건별로 법리검토를 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112 허위 신고 등 과거 유사한 사례로 소송해 인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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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거 상습 '112허위신고자' 상대로 민사소송해 승소
"검거 동원된 인력과 시간 등 국가 입은 손해액…구체적 액수는 소송 단계에서 나올듯"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작성해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살인예고 게시글 관련) 사건별로 법리검토를 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112 허위 신고 등 과거 유사한 사례로 소송해 인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형사처벌에 불만을 품고 331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579만원을 인용 받은 적이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살인예고 게시글 사건은 총 487건이고, 이 가운데 236건에서 241명을 검거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기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동원된 인력과 시간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금액"이라며 "사건마다 동원된 행정력이 달라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하는 단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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