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공교육 멈춤’…교육부 “징계 원칙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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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일부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수업일에 연가를 쓴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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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초등학교 0.6%인 37개교 임시휴업‘
일부 학교 단축수업 실시하기도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일부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했다. 교육부는 수업일에 연가를 쓴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퇴근 후 추모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냈다. 부산에서는 초등교사 1500여 명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경남 지역은 연가·병가·출장·장기 휴가 등을 사용한 초등교사가 1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강원 지역은 초등교사 1000여 명 이상이 연가·병가를 사용했다. 광주는 교사 360명 이상이 연가·병가를 사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37곳이 이날 하루 임시휴업을 실시한다. 서울 11곳, 세종 8곳, 광주광역시 7곳, 충남 7곳 인천 3곳, 울산 1곳 등이다. 전국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6% 수준이다.
임시휴업을 실시한 학교는 적지만, 대신 단축 수업 등을 시행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에게 오전 9시쯤 ‘전체 학년이 급식 후 하교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일부 학부모들도 서이초 교사 추모에 동참해 자녀를 등교시키는 대신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
학부모가 이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가 의무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며,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없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학교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원을 징계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은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징계하겠다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원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사가 퇴근 후 추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이날 집회는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추모 행사 성격이 짙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서이초 운동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된다. 서이초 강당에서는 이날 오후 3시 ‘49재 추모제’가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한다.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추모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충남·대구·제주·인천·충북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에 추모 집회가 열린다. 서울교대·경인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학교에서도 오후 7시 추모 집회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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