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방 앞둔 김만배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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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김 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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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김 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김 씨 등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8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재판 중인 혐의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2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혐의와 관련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또 최근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보도를 대가로 책값 명목의 1억 6천여만 원을 건넸단 배임증재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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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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