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해야...근로소득자 146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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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자동응답 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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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자동응답 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천 2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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