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가두고 유사 성폭행한 남성, 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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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15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면서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감금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1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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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15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면서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감금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1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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