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고성군, 주민등록·인감 등 수수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고성군은 지난 달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6호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여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태풍 6호 '카눈'으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고성군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은 지난 달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6호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여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태풍 6호 '카눈'으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고성군민이다.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면제사무 항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호적 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신고서류의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기재 사항 증명,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분실·훼손 여권 재발급 등이다.
고성군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민원 수수료 면제를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은 집에서 교권 공부"…멈춤의날 연대하는 학부모들[이슈시개]
- 도로 누웠다가 버스 깔려 숨진 20대…경찰이 내려준 주취자였다
- 여객기 이륙 후 OO와 충돌로 엔진 손상…긴급 회항
- '불륜 발각' 이혼 당하자 내연녀 차량 파손 '화풀이'
- [인터뷰]박대령 측 "VIP 관련인데…녹취도 없이 싸움 시작했겠나?"
- '공교육 멈춤의 날' 제주 교원단체 회장 숨진 채 발견
- 홍범도함 이름 놓고 또 오락가락…'외풍' 논란 자초하는 軍
- 윤미향 조총련 참석에 국회 사무처 "출장 제도 개선할 것"
- 교육부 "집단행동 교원 징계 원칙, 바뀌지 않아"
- 與, 조총련 주최 간토대학살 추모식 간 윤미향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