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시행… 의료 현장은 '글쎄…'

유혜인 기자 2023. 9.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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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지만 촬영 거부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 수술 환자와 의료진 모두 촬영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술 도중 추가로 필요한 의료진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사전에 촬영 동의를 모두 받고 수술에 들어갔다가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수술을 중단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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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 및 기술적으로 촬영 어려운 경우 등 촬영 거부 기준 지적
- 환자·의료진 촬영 동의 난항 예상 "수술 중 필요 의료진 추가 어려워"
- 의료계 "수술 기피 및 교육과 연구 등 부작용 우려, 의료상법 만들어 규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지만 촬영 거부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 수술 환자와 의료진 모두 촬영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는 교육과 연구 등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최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의료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대리 수술 등을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1년 8월 국회를 통화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CCTV를 촬영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다만 6가지 촬영 거부 기준이 있어, 의료현장 혼란 우려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촬영 거부는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가능하다.

서구에 거주 중인 성모(29) 씨는 "사실상 병원 측 이해관계에 따라 촬영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며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꼬집었다.

특히 촬영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수술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수술 중 추가 의료인력이 필요할 경우, 촬영 동의를 위해 중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 촬영은 환자 혹은 보호자,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술 도중 추가로 필요한 의료진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사전에 촬영 동의를 모두 받고 수술에 들어갔다가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수술을 중단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 의료계는 수술 기피 및 교육과 연구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상법을 제정해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곳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문호 대전시의사회 이사는 "심적 부담으로 어렵고 힘든 수술을 기피하게 될 수 있고 간호학과나 의대생, 전공의 등 종합병원의 교육과 연구 등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와 문제 제기라도 하게 되면 지금도 부족한 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처음 화두가 된 게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성형외과에서 대리 수술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의료상법을 마련해 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을 규제해야지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좋은 의사를 양성해 내야 하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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