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대들어'…제자 소주병으로 때린 의대교수

강인 2023. 9.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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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A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를 고려해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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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A교수에게 직무정지와 정직 등 징계했지만 징계처분 6개월 만에 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B씨는 A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를 고려해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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