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오는 10월10일~20일 '고양시정연구원 정기 종합감사' 실시

윤상연 2023. 9.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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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해 고양시정연구원의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내부 직원 및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 팩스, 이메일 및 고양특례시 누리집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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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등

고양특례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해 고양시정연구원의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내부 직원 및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시는 종합 감사를 통해 고양시정연구원의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임직원 채용, 승진, 보수 등 인사운영 실태 ▲ 회계 및 재정운영 관리 ▲기관 주요 민원 등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 팩스, 이메일 및 고양특례시 누리집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및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시는 제보사항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고양특례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업무 전반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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