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규정해야"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9.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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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병동 별 특성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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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병동 별 특성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3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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