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이미지 흠집용 악의적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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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의 일부 노래들이 표절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정이 나왔다.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면서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다."면서 이미지 흠집용 고발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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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아이유의 일부 노래들이 표절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담은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에 대해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이 사건의 고발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했다.
아이유 측은 변호인 의견서 등을 4회에 걸쳐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면서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다."면서 이미지 흠집용 고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했다."면서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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