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최자에 조총련 포함된 간토대지진 추모식 참석자 전반 조사

김예진 2023. 9.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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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지난 1일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자들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조사 중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 외에도 이번 추모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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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지난 1일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자들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조사 중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이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진=남제현 선임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남북한주민접촉 조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후 신고 조항이 있지만, 주최자가 조총련으로 드러나 있었던 만큼 통일부는 일단 이번 접촉이 충분히 미리 신고 가능했으며 사후신고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시 28조2 과태료 조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북 분단에 반대하며 국적 선택을 거부하고 분단 이전의 조선적을 고수한 재일동포들이 기원인 조총련은 일본 내에서 법상으로는 무국적자다. 2009년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북한주민 의제조항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총련은 남북교류협력법 상 접촉시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 외에도 이번 추모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 행사의 포스터 하단에는 ‘주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도쿄본부,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기재됐다.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일본의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저명한 시민단체다.

포스터에는 또 ‘후원 관동대지진100년 조선인 학살사건 추도와 책임 추궁의 행동 실행위원회, 포럼 평화·인권·환경’이 적혀 있다. 이 실행위원회는 일본에서 매년 꾸준히 간토 학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해온 모임이다. 1973년 도쿄도 의회의 찬성으로 실행위가 처음으로 공식 출범해 추도비를 세우고 추도행사를 해왔다. 추모식에는 올해도 일본 정치인과 시민, 해외 인사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행사를 실행위 주최 행사로 소개하고, 행사 참석 역시 실행위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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