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259억 사기대출' 혐의... 현역의원 아들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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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와 임원진이 수백 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이성범)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출 사기 범행에 연루된 광덕안정 임원진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덕안정 대표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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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잔고 부풀려 신보 보증 받아내
국내 유명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와 임원진이 수백 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이성범)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출 사기 범행에 연루된 광덕안정 임원진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 가맹 한의원 42곳을 운영하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다.
대표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척 속여,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35회에 걸쳐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처리된 보증 규모만 259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진 11명, 가맹병원장 9명도 허위 보증서 발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출금을 갚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치과의사 26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신보는 자기자본 10억 원이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5억 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자기자금이 5억 원은 넘어야 한다. 이런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씨 일당은 개원의들을 상대로 보증심사 담당 직원과 면담 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거나, 일시 차입금 이체시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악용해 대출 보증을 받아낸 수법"이라며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 등을 해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덕안정 대표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해당 의원이 연루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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