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조사 무산에 "유감, 단식으로 조사 지장 초래"

유가인 기자 2023. 9.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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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 무산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4일 각 언론에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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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5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 무산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4일 각 언론에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지난달 2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24일 오전 조사 받겠다"고 전하며 이견을 보였고 결국 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다시 이 대표에게 4일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4일 출석은 불가능하고 오는 11일에서 15일 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이 대표가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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