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 남양주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이호진 기자 2023. 9.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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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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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효력 정지 필요성 인정 어려워"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마약중독 재활시설인 경기도다르크가 신고 없이 시설을 호평동으로 무단 이전해 운영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행정관청이 관리권한을 가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지난 7월 24일 경기도다르크에 개선명령(원상복구)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다르크는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5일 남긴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개선명령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시는 이번 경기도다르크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개선 기간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원상복구 기한을 이달 7일까지 연장하고, 기한 내 운영 중단과 입소자 퇴소 등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인근에서 법을 위반해가며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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