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범죄 집유 중 여성 집 침입하고…"선량한 시민 의심하냐"

이정화 에디터 2023. 9.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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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20대 남성이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뒤 도망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경찰 공식 유튜브에는 '꼭꼭 숨어라 어떻게든 찾으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경찰차를 보고 몸을 숨기는 A 씨를 목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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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20대 남성이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뒤 도망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경찰 공식 유튜브에는 '꼭꼭 숨어라 어떻게든 찾으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12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누가 집에 들어왔다가 도망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범행 장소 일대를 누비는 A 씨의 모습

당시 신고자는 "범인이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라고 밝혔고, 경찰은 유일한 단서를 가지고 일대 골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경찰차를 보고 몸을 숨기는 A 씨를 목격했습니다.

즉시 경찰차에서 내려 그를 쫓은 경찰은 인근 건물 구조물 옆에 몸을 구기고 앉은 A 씨를 찾아냈습니다.
▲몸을 숨기는 A 씨

이후 경찰은 그에게 "뭐 하고 있느냐. 왜 경찰차를 보고 숨느냐"라고 불심검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그냥 앉아 있었다. 지금 선량한 시민을 의심하는 거냐"라며 횡설수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가 신고자가 목격한 것과 일치하는 등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곳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A 씨는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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