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김상희 라임 환매에 “불법 수혜자 맞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다선 의원(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복현 “수익자 이름 빼는게 직무유기”
이 원장은 ‘금감원이 표적 조사로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을 진행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익자 이름을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펀드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했다.
또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았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 보도자료 상의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당초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고도 말했다.
◇“‘다선 국회의원' 표현 보도자료 초안에 들어가”
일각에서 이 원장이 야당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다선 국회의원’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원장은 “‘사안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보도자료를)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했다”며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갔고,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안 고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끌어 4개 펀드를 미리 환매해줬다.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발표 당시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겨 수천만원의 손해만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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