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때 감기약 성분 확인 해야”…‘강제 조사’ 잇따라

이하경 2023. 9.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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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중국 당국의 강제 조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지은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가 약에서 '반입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며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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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중국 당국의 강제 조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지은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가 약에서 ‘반입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며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의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 안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또, 전문 의료인과 상의 후 꼭 휴대해야 하는 약의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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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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