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단체들 "악성민원으로 죽음 내몰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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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를 맞아 교사들이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교권 회복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김은지·이영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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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를 맞아 교사들이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교권 회복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김은지·이영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교사는 일상으로 대면·전화 등 직접 민원업무에 노출돼 있는 등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 했다"며 "조사 미진함으로 두 선생님의 죽음이 개인사로 치부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선생님의 고통은 정도만 다를 뿐 이미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겪고 있거나 나에게도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라며 "인사혁신처는 행동조사권을 발동해 두 선생님의 업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학교로부터 적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가 오늘이지만 국회와 교육부는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만 법 개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일련의 죽음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한 심정으로 학교현장의 고충과 민원사항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한다"며 "부당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돼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 교원단체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를 하루 앞두고 용인지역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60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도교육청의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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