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들통날까 봐…주택에서 현금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현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행각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이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현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기 2시간 전 이 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행각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이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B씨가 연기를 흡입했으나 다행히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절도 및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B씨 주택 인근에 거주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씨가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