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들통날까 봐…주택에서 현금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구속

나보배 2023. 9.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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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현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행각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이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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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현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기 2시간 전 이 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행각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이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B씨가 연기를 흡입했으나 다행히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절도 및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B씨 주택 인근에 거주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씨가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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