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다르크’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3. 9.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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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 8월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31일까지 잠정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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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 개선 기한 9월7일까지 변경
주광덕 시장 "신고없이 정신재활시설 운영, 용납할 수 없어"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 8월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해당 시설을 퇴계원에서 호평동으로 이전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31일까지 잠정 정지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29일 심문 절차를 거쳐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에서 9월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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