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피고인 손준성,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

김근욱 기자 박승주 기자 2023. 9.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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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49·사법연수원 29기)이 승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손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사장을 달게 됐다.

'보은 인사' 논란은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당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킬 때도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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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중
2021년 이성윤도 피고인 신분서 고검장 승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박승주 기자 =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49·사법연수원 29기)이 승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손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사장을 달게 됐다.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핵심 직급이다.

손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 행정 보직을 주로 맡았다.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력이 검증된 '기획통'으로 불린다.

다만 지난 2021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며 제기됐던 '보은 인사'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부장검사는 이날에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피고인이다. 손 부장검사는 2020년 4월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손 부장검사가 당시 윤 총장 가족에 대한 범민주계 인사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봤다.

손 부장검사는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신분의 검사를 승진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공수처 기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은 인사' 논란은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당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킬 때도 불거졌었다.

대검은 지난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했다.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일이 드물어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해 논란이 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몰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셌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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