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도 지분적립형으로"…GH, 광교 A17블록에 적용

경기=김동우 기자 2023. 9.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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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가 매월 적금 납입처럼 주택지분을 늘려 집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향후 자가보유의 현실이 어려워질 수 있어 커다란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집을 갖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현행제도 테두리에서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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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G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가 매월 적금 납입처럼 주택지분을 늘려 집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이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시범사업을 추진, 오는 2028년 후분양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GH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등 부동산 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H의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직장을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2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은 원가와 최소이윤을 토대로 분양 시점에 책정된다.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 제한 기간 10년을 정해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한다.

이에따라 GH는 시범적으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총 600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타당성검토(2023년 10월), 광교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2024년 9월), 도의회 신규투자 사업 의결(2024년 11월),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추진(2025년 12월)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뒤 후분양 방식으로 2028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향후 자가보유의 현실이 어려워질 수 있어 커다란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집을 갖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현행제도 테두리에서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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