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 “추가구속”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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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 씨가 석방될 경우 관련 혐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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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오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가운데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점을 토대로 김 씨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 씨가 석방될 경우 관련 혐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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