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백지신탁제, 유능한 인재초빙에 장애"…개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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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4일 "주식 백지신탁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한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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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4일 "주식 백지신탁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실장은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한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고 현재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됐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주식백지신탁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상반기에만도 6건이고,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지난 10년간 10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백지신탁 명령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사실 공직에 취임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공직에 취임해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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