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에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인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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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판단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라임펀드 재조사 관련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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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한유주 이비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판단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라임펀드 재조사 관련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펀드가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특혜성 환매를 했다고 발표했다.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증권사 권유로 환매를 받았고 오히려 투자금 대비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해를 보긴 했지만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받았다면 특혜가 아니냐"고 이 원장에게 물었고,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라임사태 재검사가 정치적 행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 알 권리라든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펀드 수탁자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이 맞다. 불법에 기여한 환매"라며 "판매사와 운용사가 고위공직자임을 알았던 상황이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혜성 환매를 진행한 운용사가 라임으로부터 유력인사가 포함된 펀드를 고지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펀드 운용사가 수익자를 알 수 있느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알 수 있다"며 "운용사에서 수익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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