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각종 행정 수수료 면제

양지웅 2023. 9.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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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보아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확정된 고성군민이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민원 수수료 면제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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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보아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확정된 고성군민이다.

면제 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면제사무 항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호적 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신고서류의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기재 사항 증명,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분실·훼손 여권 재발급 등이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민원 수수료 면제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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