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방 침입' 서울대 음대 전직 교수, 1심서 벌금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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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도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방에 강제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전직 교수 B 씨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있던 지난 2019년, 대학원생 제자 A 씨 등과 학회 참석 차 유럽 출장을 가서, A 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A 씨의 호텔방에 강제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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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도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방에 강제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전직 교수 B 씨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있던 지난 2019년, 대학원생 제자 A 씨 등과 학회 참석 차 유럽 출장을 가서, A 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A 씨의 호텔방에 강제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준 뒤 길을 잃어 다시 피해자가 머물던 호텔로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문을 노크하고 물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가 객실 문을 활짝 열고 물을 줘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A 씨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B 씨가 화가 나 객실 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객실 내로 들어오려는 B 씨를 막으려고 했는데 B 씨가 강제로 들어와 심하게 질책했다"는 피해자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B 씨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A 씨가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객실에 들어가 협박과 감금 등 문제 될 만한 행동까지 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사건을 접수한 서울대 인권센터가 B 씨 중징계를 서울대에 요청했고,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B 씨를 해임했습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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